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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 .기타공유/생활방식

자녀장려금을 준다고 합니다.

by 나의나된것은 201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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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0. 18세 미만의 자녀(96.1.2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1. 기본적으로 집이 있으신가요? 재산이 1억 4천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등)

1.1. 그런데 재산도 1억이 넘어버리면 50%만 지급한다네요~ 


2. 부부합산 연간 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 미만~ 이건 그래도 되는 사람이 좀 있으시겠네요~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연금소득)


3. 주택요건 

- 2014년 6.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 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


인당 50만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자 정말 까다로운데~ 난 해당된다!! 그러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계산방법은 


구분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홑벌이가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50만원 

2,100~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50만원 - (총급여액등-2,100만원) * 20/1,900] 

 맞벌이가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50만원  

2,100~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50만원 - (총급여액등-2,100만원) * 20/1,500]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번다고 하면 자녀수 * 50만원

자녀 2명이면 100만원이네요~


혼자 3500만원 번다고 하면요~ 자녀 2명

2 * [50-(3500-2100)*20/1,900] = 705,263원인데 원단위 절사은 모르겠네요~



전화로 1544-9944에 통화해도 되구요~

국세청에 들어가시면 잘 찾아보시면 되요~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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