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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펌] 대한민국의 공휴일

by 나의나된것은 201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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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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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국민 전체를 기속(羈束)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없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1]에서 중앙정부(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 등의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 관공서에는 국공립학교 등이 포함되나,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는 노사간의 합의(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를 통해 스스로 휴일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관행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휴일로 하여 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1]

  1. 일요일
  2.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한민국에서는 1959년 3월 27일부터 1960년 12월 30일까지 대체공휴일제도(일요일 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도 공휴일로 함)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2013년 10월부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간 공휴일 수는 일요일, 선거일,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15일이지만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생겨 일본(119일), 미국(114일), 독일(114일), 프랑스(115일) 등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적은 편이다.(토요휴무일 포함)

 

현행 공휴일[편집]

이름 날짜 양력
(2014년)
제정 비 고 대체휴일
적용
신정 1월 1일 1949년 신정은 공휴일 지정 당시 1월 3일까지 연휴였으나, 1990년1999년 각각 하루씩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1월 1일만 공휴일이다. X
설날 음력 1월 1일 1월 31일 (금) 1985년 1989년에 공식적으로 설날이란 이름을 찾고, 3일 연휴가 되었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한시적으로 '민속의 날'이라 불렸다. 일제 강점기박정희 정권 때는 이중과세(二重過歲)라고 탄압을 받았다. O
3·1절 3월 1일 1949년 국경일. 1919년 3·1 운동 기념일. X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5월 6일 (화) 1975년 불교 대표 명절. X
어린이날 5월 5일 1975년 O
현충일 6월 6일 1956년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함. X
광복절 8월 15일 1945년 국경일. 1945년 8·15 광복 기념일. X
추석 음력 8월 15일 9월 8일 (월) 1949년 한민족의 최대 명절이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틀 연휴(추석 당일과 그 다음날)였으며, 1989년부터 전날(음력 8월 14일)을 포함해 3일 연휴가 되었다. O
개천절 10월 3일 1949년 국경일. 한국사 최초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 기념일. X
한글날 10월 9일 1949년 국경일(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2]).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12년 12월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X
기독탄신일 12월 25일 1949년 천주교·기독교 대표 명절. X
  • 참고: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에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지만, 토요일과 겹쳤을 때에는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날은 일요일,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쳤을 때 모두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2013년 11월 5일 개정, 대통령령 24828호)

공휴일의 변천 과정[편집]

일요일,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신정 연휴(1월 1일 - 1월 3일), 식목일(4월 5일), 추석(음력 8월 15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폐지된 공휴일[편집]

이름 날짜 제정 폐지 비고
양력설 연휴 1월 2일, 1월 3일 1949년 1990년, 1999년 양력설1월 3일까지 연휴였으나, 1990년1월 3일이, 1999년1월 2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식목일 4월 5일 1949년 2006년 1960년 '사방(砂防)의 날'(3월 15일)로 바꾸었다가 이듬해 초에 환원. 관공서 주(週) 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제헌절 7월 17일 1949년 2008년 국경일 중 하나. 관공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군의 날 10월 1일 1976년 1991년 명절 연휴 증가로 인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제연합일 10월 24일 1950년 1976년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주석[편집]

  1. 이동: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이동 국경일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71호, 2005.12.29 일부개정)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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