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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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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국민 전체를 기속(羈束)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없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1]에서 중앙정부(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 등의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 관공서에는 국공립학교 등이 포함되나,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는 노사간의 합의(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를 통해 스스로 휴일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관행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휴일로 하여 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1]
대한민국에서는 1959년 3월 27일부터 1960년 12월 30일까지 대체공휴일제도(일요일 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도 공휴일로 함)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2013년 10월부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간 공휴일 수는 일요일, 선거일,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15일이지만 주말과 겹치는 경우가 생겨 일본(119일), 미국(114일), 독일(114일), 프랑스(115일) 등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적은 편이다.(토요휴무일 포함)
현행 공휴일[편집]
이름 | 날짜 | 양력 (2014년) |
제정 | 비 고 | 대체휴일 적용 |
---|---|---|---|---|---|
신정 | 1월 1일 | 1949년 | 신정은 공휴일 지정 당시 1월 3일까지 연휴였으나, 1990년과 1999년 각각 하루씩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1월 1일만 공휴일이다. | X | |
설날 | 음력 1월 1일 | 1월 31일 (금) | 1985년 | 1989년에 공식적으로 설날이란 이름을 찾고, 3일 연휴가 되었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한시적으로 '민속의 날'이라 불렸다. 일제 강점기와 박정희 정권 때는 이중과세(二重過歲)라고 탄압을 받았다. | O |
3·1절 | 3월 1일 | 1949년 | 국경일. 1919년 3·1 운동 기념일. | X | |
석가탄신일 | 음력 4월 8일 | 5월 6일 (화) | 1975년 | 불교 대표 명절. | X |
어린이날 | 5월 5일 | 1975년 | O | ||
현충일 | 6월 6일 | 1956년 |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함. | X | |
광복절 | 8월 15일 | 1945년 | 국경일. 1945년 8·15 광복 기념일. | X | |
추석 | 음력 8월 15일 | 9월 8일 (월) | 1949년 | 한민족의 최대 명절이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틀 연휴(추석 당일과 그 다음날)였으며, 1989년부터 전날(음력 8월 14일)을 포함해 3일 연휴가 되었다. | O |
개천절 | 10월 3일 | 1949년 | 국경일. 한국사 최초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 기념일. | X | |
한글날 | 10월 9일 | 1949년 | 국경일(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2]).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12년 12월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었다. | X | |
기독탄신일 | 12월 25일 | 1949년 | 천주교·기독교 대표 명절. | X |
- 참고: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에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지만, 토요일과 겹쳤을 때에는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날은 일요일,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쳤을 때 모두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2013년 11월 5일 개정, 대통령령 24828호)
공휴일의 변천 과정[편집]
일요일,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신정 연휴(1월 1일 - 1월 3일), 식목일(4월 5일), 추석(음력 8월 15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1950년 9월 18일 : 국제연합일(10월 24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56년 4월 19일 : 현충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59년 3월 27일 : 대체공휴일제도 실시.(일요일 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도 공휴일로 함)
- 1960년 12월 30일 : 대체공휴일제도 폐지.
- 1975년 1월 27일 :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76년 9월 3일 : 국제연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국군의 날(10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85년 1월 21일 : 설날(당시 명칭은 '민속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
- 1986년 9월 11일 :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6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89년 2월 1일 : 민속의 날의 명칭을 설날로 바꾸고, 추석과 설날을 3일 연휴로 지정함. 신정 연휴 중 1월 3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 1990년 11월 5일 :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
- 1998년 12월 18일 : 1월 2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 2005년 6월 30일 : 관공서 주5일 근무제와 함께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제헌절은 2008년부터 제외)
- 2006년 9월 6일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함.
- 2012년 12월 28일 :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
- 2013년 11월 5일 :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 적용.
폐지된 공휴일[편집]
이름 | 날짜 | 제정 | 폐지 | 비고 |
---|---|---|---|---|
양력설 연휴 | 1월 2일, 1월 3일 | 1949년 | 1990년, 1999년 | 양력설은 1월 3일까지 연휴였으나, 1990년에 1월 3일이, 1999년에 1월 2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식목일 | 4월 5일 | 1949년 | 2006년 | 1960년 '사방(砂防)의 날'(3월 15일)로 바꾸었다가 이듬해 초에 환원. 관공서 주(週) 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제헌절 | 7월 17일 | 1949년 | 2008년 | 국경일 중 하나. 관공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국군의 날 | 10월 1일 | 1976년 | 1991년 | 명절 연휴 증가로 인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국제연합일 | 10월 24일 | 1950년 | 1976년 |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주석[편집]
- ↑ 이동: 가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이동 ↑ 국경일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71호, 2005.12.29 일부개정)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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