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1 [공무원규정] 공가 그냥 공무원들의 공가에 뭐가 있나 심심해서 찾아봤어요~~ 아래는 원본 출처 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8481&efYd=20140101#0000 제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 2014.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