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1 [위키백과 펌] 대한민국의 공휴일 원본 출처 클릭하세요 대한민국의 공휴일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대한민국에는 국민 전체를 기속(羈束)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없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1]에서 중앙정부(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 등의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 관공서에는 국공립학교 등이 포함되나,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는 노사간의 합의(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를 통해 스스로 휴일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관행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휴일로 하여 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1]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 2014. 5. 8. 이전 1 다음